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469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20.07.20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부실벌점제도 강화) 건에 대한 의견
내용 부실벌점제도가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임은 잘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로 인한 재검토 요청 의견을 드립니다. 단순한 합산제의 벌점부과방식은 건설현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부실벌점이 선분양 시기를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시기가 늦어져 건설사에겐 자금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더 나아가 회사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업사태로 이어 질 수도 있고요..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가 나므로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