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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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현 | 등록일자 | 2020.07.18 |
제목 | 벌점 산정방식 변경은 단순히 1등을 깍아 내리기 용인가요? | ||
내용 |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을 하는것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당연히 점검의 빈도도 높고 자연히 지적사항이 많아 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장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발주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의미 입니다. 즉, 만족할만한 품질의 결과물을 만족할만한 비용으로 수행을 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벌점을 현장별 합산을 하게되어 우수업체가 영업정지등을 당하게되면 부실한 업체(현장수 적은)만 입찰 참여를 할 기회를 주게되고 선택지가 한정된 발주자들은 개발사업을 미루거나 하지 않게되면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의 순환이 되게 됩니다. 벌점 산정방식을 변경치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