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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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6
의견제출자 고승범 등록일자 2009.04.23
제목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
내용 분양가 산정방식에서 분양시점에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주택가격이 하락할때를 빼고는 감정평가는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합니다.분배정책은 커녕 국민의 등을 쳐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 처럼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확정가를 미리 산출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살도록 하지 말것입니다. . 감정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경우는 5년후에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만 감정 가격을 도입한다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