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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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56
의견제출자
손정흔
등록일자
2020.07.17
제목
층수표기 의뢰 조건
내용
층수 표기를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저/중/고 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칫 허위매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 중개의뢰인의 본인인증을 한 경우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