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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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54
의견제출자
박강수
등록일자
2020.07.17
제목
단독중개만 해야합니까?
내용
그렇다면 중개시장은 신규진입이 불가한 시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없애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