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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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54
의견제출자 박강수 등록일자 2020.07.17
제목 단독중개만 해야합니까?
내용 그렇다면 중개시장은 신규진입이 불가한 시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없애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