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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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동식 | 등록일자 | 2020.07.17 |
제목 |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광고 허용 | ||
내용 |
부동산의 중개업에서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영위한다는것은 미국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전속중개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됨.
우리나라처럼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지않은 상태에서는 공동중개라고 하는것은 중개업의 일반 관례입니다. 중개를 위해서는 매수자(임차인)를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한 영업행위의 최우선일것입니다. 매도(임대)의뢰를 받은 중개사사무소만이 광고(홍보)를 하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중개사사무소의 70~80%는 문을 닫아야합니다. 현재는 매도(임대)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동의하에 타 사무소에서도 매수(임차)인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정부가 법이나 규정으로 중개업의 일반 관례적인 영업행위를 규제한다는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험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위한 것보다는 활성화 할수있는 정책을 수립해주는것이 어떠하실련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