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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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명호 | 등록일자 | 2020.07.17 |
제목 | 공동중개물건을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 ||
내용 |
같은 지역의 중개업소들의 공동중개매물을 인터넷 광고하게 해야 합니다. -면적, 동, 층, 가격 조건 등 맞게 올립니다.
물건을 의뢰한 손님도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중개업소에서 함께 광고해주니 공정하고, 물건을 찾는 손님도 그 지역의 어느 중개업소를 가더라도 지역의 그 아파트 단지의 의뢰된 모든 물건을 볼 수 있어서 공정하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기가 용이합니다. 자기 중개업소에 의뢰된 물건만 하라고 하면 손님들이 많은 중개업소를 거의 다 찾아다녀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한 눈에 비교해 보기 어렵고 손님과 중개업소 모두가 번거롭고 복잡해집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이므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될 수 있어서 공동중개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