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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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43
의견제출자 황순명 등록일자 2020.07.17
제목 [면밀히 검토요청] 층수표기는 자율사항이 아닌 필수사항 입니다.
내용 [기존]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예외사항]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 한 해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변경] 층수를 저/중/고로 표기하게 되면, 부동산 업자들이 매물 등록시
무분별하게 허위매물, 중복매물을 등록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다수의 부동산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SNS(네이버/직방/호갱노노 등) 상에 거짓 정보로 넘쳐 날 것입니다. 이것도 명백한 부동산(중개업자) 담합이라 생각 합니다.
※ 층수표기는 자율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정정을 요청 드립니다.
법 시행(8월21일) 후 부동산의 허위매물, 중복매물 신고 건수가 빈번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 시행 전 면밀히 검토를 요청 합니다.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요청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