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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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38
의견제출자
이선은
등록일자
2020.07.16
제목
개업공인중개사 의 공동중개 광고 할수있게 해주세요
내용
공동중개 광고 는 허위매물 아닙니다.
의뢰인도 하루속히 거래가 되길 원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속한 거래를 하려는 정당한 방법중 하나인데, 개업공인중개사 간 공동중개 매물 광고 가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