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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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37
의견제출자 유성철 등록일자 2020.07.16
제목 건설업 발전을 위한 방향이 아닙니다.
내용 품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벌점 방식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대책이 아닙니다.
벌점합산 방식으로 적용시 공사를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는 업체, 서류로만 일하는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과 대형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대형 건설사가 업체 역량과는 달리 불이익을 받고 벌점 과다 업체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발전을 위하여 재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