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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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31
의견제출자 이종헌 등록일자 2020.07.16
제목 표시광고 연락처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내용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는 표시할 수 없다. 라고 하였는데,
등록관청에 전화번호 신고는 현재는 수량제한이 없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개통된 여러개의 전화번호를 중개보조원들이 이용시 표시광고 위반은 아닌지요
직방,다방의 경우 실제 전화번호 노출이 아닌 안심번호가 노출이 되는데 안심번호 노출로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나가는데 이것은 위반인가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전화번호를 등록을 하여야하는지 대수 제한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