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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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27
의견제출자 민중기 등록일자 2020.07.15
제목 공인중개사에 의한 정보왜곡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용 [기존]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변경]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매도인)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 한 해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의뢰인(매도인)의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만 층수표시를 저/중/고 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안된 매물은 의뢰인이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인중개사의 임의로 매물 층수가 조작 될 수 있는점이 다분하기에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으로 공인중개사의 임의로 인한 정보왜곡 가능성을 배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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