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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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민중기 | 등록일자 | 2020.07.15 |
제목 | 공인중개사에 의한 정보왜곡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 ||
내용 |
[기존] 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변경]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매도인)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 한 해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의뢰인(매도인)의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만 층수표시를 저/중/고 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안된 매물은 의뢰인이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인중개사의 임의로 매물 층수가 조작 될 수 있는점이 다분하기에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으로 공인중개사의 임의로 인한 정보왜곡 가능성을 배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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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0715150132_KakaoTalk_20200715_143112375.png | ||
첨부파일2 | 20200715150132_KakaoTalk_20200715_143128377.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