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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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12
의견제출자 김종대 등록일자 2020.07.14
제목 전담 안전감리 배치
내용 안전관리는 자격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회사에서 공사, 설계, 관리등 업무를 하던 직원들을 안전으로 직무전환하여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나,
현장마다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 안전감리 배치도 건축사보 2년 경력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를 할려면 공사와 안전이론, 안전실무 경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제 생각에는 건설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의 유경험자가 전담안전감리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