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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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07
의견제출자
최선경
등록일자
2020.07.13
제목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를 위한 필수시설 용도변경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은 이미 초고령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내 필수시설에서
고령자를 위한 안식처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를 위한 필수시설 용도변경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