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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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05
의견제출자 김용미 등록일자 2020.07.13
제목 건의서
내용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의 개정시에는 대한노인회가 제안하는 경로당은 공동주택내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