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405
의견제출자
김용미
등록일자
2020.07.13
제목
건의서
내용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의 개정시에는 대한노인회가 제안하는 경로당은 공동주택내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