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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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77
의견제출자 민광균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부동산광고에 대한의견
내용 부동산정보를 왜 공개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중개수수료 지불하나요.
법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정되어야된다.
피땀흘려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중개업을 해보고 하는 소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