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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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74
의견제출자
고재욱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내용
19조 5항 합리적인 대안제시
19조의2 제6항,제7항의 삭제이유와 기관에서 홍보와 발주청에서의 과다한 제출서류 축소 주문
첨부파일1
20200710145514_대통령령 제306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