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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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승호 | 등록일자 | 2020.07.10 |
제목 | 고시 내용에 애매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4 | ||
내용 |
제6조2항2목 관리비표시금액이 실제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 현저히 차이가 나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6조2항4목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광고~ ==>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은 어떤 사람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저는 5분에 갈수 있는데 의뢰인은 할머니시라 10분 걸린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현저히 과장한 것이되는지요? 제7조1목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표시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 ==> 의뢰인이 부동산을 선택할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위치 뿐만아니라 그 내부상태에서도 도배상태가 않좋다든지, 햇볕이 오전10시에서 오후4시까지는 들어와야 하는데 오후에 3시간 정도만 짧게 들어온다든지, 임대인이 성격이 안좋다든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할 때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나요?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중개현장에서 당장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에 표시한 내용이라도 정확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