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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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승호 | 등록일자 | 2020.07.10 |
제목 | 고시 내용에 애매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3 | ||
내용 |
제6조1항1목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사실상 중개의뢰인은 수시로 가격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의뢰인이 많은 경우는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계약하러 오세요 하면 매도가를 갑자기 올려 말합니다. 반대로, 매도의뢰인이 많은 경우나 매도가 어려운 조건이면 살사람없냐구하면서 계속 가격을 내려 얘기합니다. 이와같은 환경에서 매수의뢰인이나 매도의뢰인이 왜 광고한 것과 다르게 가격을 말하느냐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게 된 것인가요? 제6조2항1목 ~옵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 옵션의 정의가 어디까지 인가요? 또, 내부전등,외부점멸전등,씽크대,씽크대수도꼭지,정수기,욕실장,욕실거울,샤워꼭지,에어컨,선풍기,세탁기,비데,가스렌지,전자레인지,인덕션,전기레인지,티브이,라디오,도배지,장판지등등 매수또는 임차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것들이 옵션아니냐고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능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할 경우 차이가 있고 없고의 기준이 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