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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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승호 | 등록일자 | 2020.07.10 |
제목 | 고시에 애매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 | ||
내용 |
제5조3항1목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계속 권유~
==> 고객에게 전화 또는 내방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정확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한 중개대상물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조건이 비슷한 다른 매물을 권유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객도 광고한 중개대상물이 일치하지 않다면 다른 비슷한 조건의 다른 대상물을 알기를 원하구요. 그렇다면, 이런 행위도 만약 그 고객이 기분이 나빠져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광고 표시를 한 사항이 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