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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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62
의견제출자 이현복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건산법 개정반대
내용 일방적인 건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누구를 의한 개정인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같이 살수있는 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개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건설업을 허가해주고 이제와서 법개정이라면 약자는 휘둘릴수밖에 없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