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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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59
의견제출자
양만훈
등록일자
2020.07.10
제목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반대
내용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경로당 공동주택내 필수시설로서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