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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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51
의견제출자 임재호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바닥면적 산정 제외 관련 의견 개진
내용 입법예고안중 휴게음식점에 복층 구획 특히 수평구획 층고 1.7m규정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라목 규정에 보면 다락으로써 층고가 1.5m(사진 지붕형태인 경우 1.8m이하인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즉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사항을 즉 바닥면적 제외 규정에 명문화 하여야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용적률 저촉 부분에서 자유로울수 있음.
첨부파일1 PDF 20200709183504_건축법 시행령.pdf
첨부파일2 HWP 20200709183504_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첨부파일3 HWP 20200709183504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