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351 | ||
---|---|---|---|
의견제출자 | 임재호 | 등록일자 | 2020.07.09 |
제목 | 바닥면적 산정 제외 관련 의견 개진 | ||
내용 |
입법예고안중 휴게음식점에 복층 구획 특히 수평구획 층고 1.7m규정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라목 규정에 보면 다락으로써 층고가 1.5m(사진 지붕형태인 경우 1.8m이하인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즉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사항을 즉 바닥면적 제외 규정에 명문화 하여야 바닥면적 증가에 따른 용적률 저촉 부분에서 자유로울수 있음. |
||
첨부파일1 | 20200709183504_건축법 시행령.pdf | ||
첨부파일2 | 20200709183504_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 | ||
첨부파일3 | 20200709183504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