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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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용호 | 등록일자 | 2009.04.23 |
제목 | 결론1 | ||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배경과 입법취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위이다. 현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그야말로 졸속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 전시행정의 극치이다. 사회적으로 용산 임차인 참사, 뉴타운 진행에 따른 철거로 도시 빈민의 주거 공간 멸실, 대학가 주변 재개발로 대학생 주거 공간 부족으로 학생들 여론 비등, 고시원 화재 및 범죄 사건, 여기에 국제적인 신용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까지 더해지자 뭔가 보여 주고자 고민 없이 내놓은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