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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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2
의견제출자 고용호 등록일자 2009.04.23
제목 기숙사도 분양할 수 있는거죠????
내용 기숙사형 주택도 분양할 수 있는 거죠.. 공동 취사장은 공유면적에 넣고..

그런데 공동 취사장 관리는 컵라면 끊여 먹고 그냥가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데 기숙사가 주택 맞나요.. 심각하게 고민하신거죠..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구분등기되는 것 맞나요.. 그러면 주택법 제2조 제1호를 먼저 개정해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