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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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19
의견제출자 이창근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소비자의 알권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특성을 모두 고려한 규정은 없는가?
내용 현재의 규정은 오로지 소비자의 알권리만을 목적으로 한 편향된 규정으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는 특성상 모든 내용을 다 알릴수 없는 것이 있다.
광고를 할때 이것저것 다하라고 하는 데, 그 광고를 소비자만 보는 것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본다.
단독주택은 지번까지 표시하고, 아파트는 동과 층수까지 표시하라 하면, 한마디로 소비자나 경쟁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알게 하라는 것인데, 그에 따른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 지?
소비자는 아파트 매도인 직접 찾아다니고, 경쟁 개업공인중개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전단지며 명함뿌리고, 초인종 눌러대고. 소비자의 알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도 광고표시는 자율적으로 하되,내용을 틀리게 광고하거나, 허위로 광고하거나 하는 최소한의 규제여야지, 이것이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