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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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종엽 | 등록일자 | 2020.07.09 |
제목 | 안전전담 감리의 경력과 배치에 관하여 | ||
내용 | 안전감리 배치안을 보면 공사기간 동안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바 이는 현장 경험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년이면 아파트 공사 초기부터 마감까지 겨우 1개 현장을 경험한 것 밖에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사료되며 공사금액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 등 세분화하여 배치해야하며 민간공사에도 적용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배치기준은 산안법 시행령에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참고바라며 2019년만 하더라도 2,02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그중 건설업은 27,211의 재해자수 발생, 517명의 사망자 발생,사망만인율 2.08(전산업 평균 1.08) 등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건설업은 양적.질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산재 다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선진국 문턱에 다다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 ||
첨부파일1 | 20200709142759_[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hwp | ||
첨부파일2 | 20200709142759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hwp | ||
첨부파일3 | 20200709142759_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전체,건설업 사망,사고관련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