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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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17
의견제출자 김종엽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안전전담 감리의 경력과 배치에 관하여
내용 안전감리 배치안을 보면 공사기간 동안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바 이는 현장 경험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2년이면 아파트 공사 초기부터 마감까지 겨우 1개 현장을 경험한 것 밖에 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사료되며 공사금액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 등 세분화하여 배치해야하며 민간공사에도 적용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배치기준은 산안법 시행령에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참고바라며 2019년만 하더라도 2,02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그중 건설업은 27,211의 재해자수 발생, 517명의 사망자 발생,사망만인율 2.08(전산업 평균 1.08) 등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건설업은 양적.질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산재 다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선진국 문턱에 다다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709142759_[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hwp
첨부파일2 HWP 20200709142759_[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hwp
첨부파일3 PDF 20200709142759_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전체,건설업 사망,사고관련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