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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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13
의견제출자 김세정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공동주택법 시행령 반대
내용 경로당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자랑스러운 유산이고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내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