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274
의견제출자 강성구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법16조는 악법이다
내용 법 제16조 제1항 1호 내용에는 전문업자는 2개이상의 전문업을 보유하면서 그 공종에 해당되는 업종이어야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종합업자는 아무 제한없이 전문에 참여할 수있도록 한 것이 진정한 형평에 맞는 벽허물기 인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악법은 다시 검토해서 시행하지 말아야 될 것임
만약 그대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16조 1항 1호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