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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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성구 | 등록일자 | 2020.07.09 |
제목 | 형평성 잃은 벽허물기 법16조부터 개정해야 | ||
내용 |
법 제16조 제1항 1호 내용에는 전문업자는 2개이상의 전문업을 보유하면서 그 공종에 해당되는 업종이어야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종합업자는 아무 제한없이 전문에 참여할 수있도록 한 것이 진정한 형평에 맞는 벽허물기 인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악법은 다시 검토해서 시행하지 말아야 될 것임 만약 그대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16조 1항 1호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로 개정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