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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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고용호 | 등록일자 | 2009.04.23 |
제목 | 기숙사형 주택에 대하여 | ||
내용 | 주택법 제2조 4호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또한 제2조 1호에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하고 있다. 기숙사형은 공동 취사장 등 독립된 주거 공간이라 할 수없다. 따라서 모법에 위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