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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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15
의견제출자 장옥희 등록일자 2020.07.09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인 경로당 , 어린이집, 놀이터, 운동시설등을 현재 주민동의 2/3 에서 1/2 로 변경할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은 사회적인 현상에 거꾸로 가는 안이 라고 생각됩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둔 시대에 주차장넓히려고 갈곳없는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까지 막는다면 노인의 문제가 곧 사회문제가 될수 있다는것을 모르시는 정책입니다. 경로당 한 곳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얼마나 주차난이 해소 될지는 의문이네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집값만 치솟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파악이 안되는 정책에 정말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