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211 | ||
---|---|---|---|
의견제출자 | 조재만 | 등록일자 | 2020.07.08 |
제목 | 추가 의견등록 합니다 | ||
내용 |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간생락....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위사항을 끝에 단서조항으로 (단, 중개의뢰인에게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동의하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표시광고진행은 가능하다) 라는 조항을 넣을 것을 추천합니다 실무에서 중개의뢰인은 보다 빨리 처분하기를 원하여, 다른공인중개와 같이 신속처리를 원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에게 다른 공인중개사와 같이 표시광고를 하여 진행여부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게 의뢰인에게 좀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동의(ex:합동공인중개사 사무소내에 중개사들)를 얻고 진행하는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할수 없습니다. 하여 위에 단서 조항을 넣는부분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20200708234043_별첨자료입니다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