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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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재만 | 등록일자 | 2020.07.08 |
제목 | 의견 등록합니다 | ||
내용 |
제 의견은 "=> " 부분입니다
제5조(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면적”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등기사항증명이 아닌 토지대장이 맞습니다 제6조(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총 층수”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건축물대장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