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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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재만 | 등록일자 | 2020.07.08 |
제목 | 의견을 등록합니다. | ||
내용 |
제 의견은 => 표시로 하였습니다
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하는 표시ㆍ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광고 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옵션의 성능까지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현저한 차이란 용어가 실무에선 혼선을 야기함 2. 관리비 표시 금액이 실제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관리비는 건물 관리사, 또는 물가상승분등 계속 수시로 변동하는 사항임 3. 방향이 표시·광고 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건물마다 주방향 및 창문, 출입문등 다 다른부분이 동시에 생길수 있음 4.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오히려 직선거리가 더 정확하다고 할수 있음. 도보거리는 개인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남 지도상 직선거리가 더 정확한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