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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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91
의견제출자
신종력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신설하였던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처럼 힘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