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178
의견제출자 최창열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절대반대 합니다.
내용 1.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절대반대 합니다.
- 현재 2025년 이면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완화하면 국가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은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 우리나라 복지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고 복지시설에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완화시키면 절대 않된다고 봅니다.
- 법을 완화시키분은 아직 나이가 들지 않아 잘모르는것 같은데 노인여가복지시설이(경로당)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알수가 없을것입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더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관님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