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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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77
의견제출자
황근재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용도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합니다.
내용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용도변경 요건을 지금보다 더 완화한다는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 1/2 동의로 경로당을 폐쇄할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으므로 경로당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