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174
의견제출자
김새롬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의 개정안 [공동주택의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 용도변경시 요건을 완화(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 동의 ? 2분의1 이상 동의)]을 입법예고 개정안 반대합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공동주택 경로당 설치 의무화를 하지 못할 망정 요건 완화 라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