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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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56
의견제출자
우철제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일방적인 건산법시행령에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영향분석서(건산법_시행령)(2) 자료 7페이지 3.규제목표 : “또한,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확대로 건설업계도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것으로 기대.”
이것만봐도 종합건설만을 위한정책으로 보여집니다 . 다시 한번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