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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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45
의견제출자
이선원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나라에서 필요하여 시특법에 의해 설립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무엇때문에 폐지시키려더명확한 이유와 그업을 하고있는 국민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하고 보상하려는지
정책이라는 말만하지말고 상세한 내용협의후
입법절차를 해야하는것이 저의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