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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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43
의견제출자
이소현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등록관청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수십개에 달하는 중개업소도 있습니다.
내용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번호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신고된 번호가 수십개에 달하는 중개업소도 있어,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것에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