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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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영태 | 등록일자 | 2020.07.08 |
제목 | 전담안전감리 배치 기준 관련 의견 송부 | ||
내용 |
공공공사부터 전담안전감리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실상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관련 물의를 일으키는 곳은
민간공사 현장이 더 많습니다. [공공공사는 규모가 커서 조직(발주자/건설사업관리자/시공사)이 그래도 짱짱한 편] 민간공사도 똑같이 전담안전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시공사에 안전을 맡기는 것은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사망재해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선 안전 투자(고용창출효과도 있음)가 절대적입니다. 전담안전감리원은 건설안전관리자로서 현장 경력을 보유한 분이 하시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기술인 협회 안전 경력 5년 이상 및 건설안전분야 고급/특급 기술자/기술사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