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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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132
의견제출자 임정혁 등록일자 2020.07.08
제목 누구를 위한 건산법 개정인가?.
내용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물을 점검. 유지관리하고
장수명화 를위한 그중요한 임무를 묵묵히 잘 수행하고있는데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에서 신축의 비중이 약해지니 저들의 사냥감으로 시설물업종의 영역을 침탈하는 행위에 국토부가 칼노룻이 왠 말인지?.
힘의원리로 지배하는 사회인가.
약소국인 대한 민국의설움을 모르는가?.
국토부와 일반건설.전문건설이 강대국이니 약자시설물 업자의 영역을 침탈해도 되는가?.
시설물 업역 잘하고 있고 앞으류 유망 하면 진입하여 같이 상생하면될것을 빼았아 나눠가져야 하는가?.
신기술과 지금까지 각종 교육 .점검등의 인력은 어쩌란 말이냐?.
쌓아온 텃밭은 빼았아가고 타지역가서 살아라?.
잘 생각해보시고 약소국의 설움이 어떤지 어떤것이 정의인지 살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