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124 | ||
---|---|---|---|
의견제출자 | 박철우 | 등록일자 | 2020.07.07 |
제목 |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여부 | ||
내용 |
올려주신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용 중 질의 사항이 있어서 올립니다.
법 제 18조 2항 관련해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표시 에서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의 전화번호는 표시할수 없다 라고 되었는데 그렇다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대표자 표기 와 함께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만이 가능한지 소속공인중개사 또한 표시광고 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