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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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차동재 | 등록일자 | 2020.07.07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서 | ||
내용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개정안[공동주택의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 용도변경시 요건을 완화(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 동의 ? 2분의1 이상 동의)]을 입법예고 한데 대하여 대한노인회는 필수시설 용도변경시 요건 완화와는 별개로, 경로당은 공동주택내 필수시설 용도변경 가능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대한노인회장과 대한노인회 16개 시도연합회장, 세종특별자치시지회의 이름으로 건의 드립니다. * 건의서 별첨 | ||
첨부파일1 | 20200707171247_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