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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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98
의견제출자 염원숙 등록일자 2020.07.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적용할 경우,
1인은 132만여원으로 최저임금만 벌어도 입주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로는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130%까지 올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주거 취약계층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장벽을 문턱이 없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