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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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93
의견제출자 이병회 등록일자 2020.07.02
제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적용할 경우,
1인은 132만여원으로 최저임금만 벌어도 입주자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로는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130%까지 올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주거 취약계층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소득 기준의 차등을 두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