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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83
의견제출자 이준혁 등록일자 2020.07.02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12호「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해 희망나무에서 의견을 냅니다.
내용 -의견의 전문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적용: 1~3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하는 개정(안)이 아닌 노숙인 등 지역사회 재정착, 즉 탈노숙을 위해 노력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로 복귀함에 있어 높은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을 보면 월급이 1,795,31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 저희 기관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의 경우 지역 내에서 공공근로나 서울시 일자리, 최저임금의 민간일자리 등에서 근로를 하며 적게는 13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시설과 매입임대입주자의 월 평균소득을 보면 150~160만원정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는 “적절한 주거환경 제공”과 “안정적인 주거 유지”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위해 안정적 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소득기준의 재책정으로 인해 매입임대입주를 희망하던 대다수의 입주 대기자가 입주자격 취득이 불가하게 되고, 자립에 대한 희망이 없이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200702173444_200702-희망나무 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