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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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수범 | 등록일자 | 2020.07.02 |
제목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좋은 취지에 맞지 않게 정책은 후퇴하면 안됩니다.
본 개정(안) 중 가구원별 소득기준 적용(안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의 1~3인 가구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합니다. 현재 국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20년 월급여가 1,755,310원이며, 공공근로의 경우 월 13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서울시 일자리의 경우도 최저입금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면, 주거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며 1인가구 노숙인의 경우에는 입주자격획득이 불가할 것입니다. 입주자격기준을 상향시켜 본 개정의 취지에 맞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